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8월초까지 계도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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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SNS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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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SNS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김 청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 사항에 대해에서는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 수감돼 있는 관계로 조사 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 완료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점까지 포함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됐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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