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어민 북송' 반박 정의용에 "저급한 인권 인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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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최고위원은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 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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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영석 "난민으로 규정…헌법상 韓국민 부정"
"사실 규명 없이 중대범죄자 규정…비인도적"
정미경 "흉악범도 강제추방시 법원 판단해야"
김용태 "文정부, 자유 갈망한 어민 돌려보내"
하태경 "귀순 의사 밝혀…靑, 조사 막았을 것"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국민 보호 차원에서 흉악범을 추방했다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과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유엔 인권이사국인 대한민국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최고위원은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을 난민으로 규정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했고, 사실 규명을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탈북 어민을 중대한 범죄자라고 규정하는 비인도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강제추방 절차를 밟았나. 강제추방한 나라를 북한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때 외국인에게 충분히 이의신청 절차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도 판단을 밟을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법정에서 선원들이 자백해도 처벌을 못 해서 강제북송했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도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동안 국가 책무를 다한 적 있나.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어민들을 되돌렸다"며 "국가가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권은 오히려 지난 정부였고, 선거에서 심판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한 하태경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 의원은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다르다"며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안 밝혔다고 하는데 나포 직후에 다 밝혔다. 북한에서 살기 어려워 내려왔다고 했다. 동해안 입항할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 나포에 저항해서 계속 도망갔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퇴거하려고 밀어내기를 했다"며 "직전 목선 사건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이 왜 나포했냐고 엄청 얻어맞았고, 이때는 퇴거 원칙을 적용했는데 계속 내려오니까 결국 경고사격하고 나포했다"고 설명했다.
어민 2명이 '살인마'였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선 "살인마라고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목선에 있었다"며 "갑판 위에 피를 씻어내고 페인트칠을 했다는 건데 갑판에는 안 했고, 배 바깥에 있는 숫자 번호를 고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인마이기 때문에 북송했다면 물증까지 확인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했다"며 "국정원 수사팀에서는 물증을 조사하자고 했지만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앞서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에서 범행 후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 나포돼 압송됐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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