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습득 신고자가 불법촬영 용의자로..경찰 눈썰미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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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과거 이 남성을 응대한 적 있는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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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과거 이 남성을 응대한 적 있는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인 지난 4월 A씨를 만난 적 있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A씨는 길에서 분실물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달라며 의창파출소를 방문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고 떠났다.
'매의 눈'에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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