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송' 영상 공개하나.. 당시 음성 등 담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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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앞서 17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휴대전화 촬영한 동영상엔 북송 과정에서 탈북어민들이 남긴 음성까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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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의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관련 논란에 재차 파장이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17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영상이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만큼,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달 12일 탈북어민이 북송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우리 측 인원이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국회에선 이를 근거로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영상 제출을 통일부에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시 탈북어민들이 국내 조사 과정에서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당시 북송 결정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현장 사진을 공개한 뒤론 '탈북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북송됐다'며 이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재차 커졌다.
일각에선 통일부 직원이 북송 당시 상황을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도 없이 보관해 온 사실 자체는 정보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통일부는 소속 직원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2일 사진 공개 이후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통일부는 해당 '영상 촬영 행위'와 관련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휴대전화 촬영한 동영상엔 북송 과정에서 탈북어민들이 남긴 음성까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북송 당시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한다면 '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된 이 사건 논란에서 '정부·여당의 여론전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지난 12일 공개한 북송 사진에 대해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과거에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배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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