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교수 "집회신고 별도로 확성기 소음 허가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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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에 대한 소음 규제와 관련해 집회신고와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집회 개최 시 제출하는 이 소음허가신청서는 집회신고와는 별도로 날마다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소음에 대한 인식을 미리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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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집회·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에 대한 소음 규제와 관련해 집회신고와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뉴스1-한병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뉴욕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허가신청제도'를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집회 개최 시 제출하는 이 소음허가신청서는 집회신고와는 별도로 날마다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소음에 대한 인식을 미리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소음이 동반될 경우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확성기 소음규제를 위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형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루이지애나주 형법에 대해 "(확성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나면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기간 운전면허 반납을 명할 수 있다"며 "확성기 장치를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 차량 운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변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dB, 야간에는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일괄적으로 일정 소음 규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장소에 따라 시위대에 허용되는 최대 소음이 달라진다. 김 교수는 "조용한 동네에서는 집회 소음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하고, 원래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소음도 크게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야간소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소음의 노출 강도에 따른 건강영향보고서(2011)에서 30~40데시벨(dB)에서는 수면 중 각성, 수면 장애의 증가가 관찰되며, 40~55dB에서는 야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55dB이 넘으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야간 소음에 노출된 다음 날 주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영향으로서 불쾌감, 수면 부족의 느낌, 피로감, 우울감 등이 있다"며 "이런 영향은 업무효율의 감소, 이차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 집시법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확성기 등의 소음'은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 55dB 이하로 각각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집회 소음의 규제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입법적으로 앞서가고, 경찰청이 적극적인 입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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