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교수 "집회신고 별도로 확성기 소음 허가도 받아야"

송상현 기자 2022. 7. 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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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에 대한 소음 규제와 관련해 집회신고와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집회 개최 시 제출하는 이 소음허가신청서는 집회신고와는 별도로 날마다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소음에 대한 인식을 미리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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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 배경소음 기준으로 확성기 측정할 필요도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재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관한 선진국가 사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집회·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에 대한 소음 규제와 관련해 집회신고와 별도로 소음허가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뉴스1-한병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뉴욕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허가신청제도'를 우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집회 개최 시 제출하는 이 소음허가신청서는 집회신고와는 별도로 날마다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집회 주최자는 집회 소음에 대한 인식을 미리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소음이 동반될 경우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확성기 소음규제를 위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형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루이지애나주 형법에 대해 "(확성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나면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기간 운전면허 반납을 명할 수 있다"며 "확성기 장치를 이용한 사람이 대부분 차량 운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변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프랑스 파리시의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dB, 야간에는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일괄적으로 일정 소음 규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장소에 따라 시위대에 허용되는 최대 소음이 달라진다. 김 교수는 "조용한 동네에서는 집회 소음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하고, 원래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소음도 크게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야간소음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소음의 노출 강도에 따른 건강영향보고서(2011)에서 30~40데시벨(dB)에서는 수면 중 각성, 수면 장애의 증가가 관찰되며, 40~55dB에서는 야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55dB이 넘으면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야간 소음에 노출된 다음 날 주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영향으로서 불쾌감, 수면 부족의 느낌, 피로감, 우울감 등이 있다"며 "이런 영향은 업무효율의 감소, 이차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우리나라 집시법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확성기 등의 소음'은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 55dB 이하로 각각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집회 소음의 규제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입법적으로 앞서가고, 경찰청이 적극적인 입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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