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출 금리 줄일 방법은?

한유주 기자 2022. 7.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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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 상승기 소비자를 위한 금융 정보 소개
©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이 있는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차주들의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일부 금융사들의 불공정영업 행위도 만연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기에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 솟구치는 금리, 서민대출·채무조정지원제로 줄여볼까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상기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은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을 활용해볼 수 있다.

Δ연 10.5% 이내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 Δ연 10.5% 이내로 2000만원까지 보증부대출을 해주는 '햇살론' Δ대부업·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의 은행 대출로 1400만원까지 전환해주는 '햇살론15' Δ저소득 대학생·청년층에게 연 3.6~4.5%로 1200만원까지 보증부대출 해주는 '햇살론유스'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성실 상환자의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고금리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금리가 올라 고민하는 차주라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맞춤대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을 받아보면 좋다.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도 활용해볼 수 있다. 금융사들은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이거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연체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대환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대출119·개인사업자대출119·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이 있는데, 이밖에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할상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주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지해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손해를 보기가 쉽다.

이 경우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볼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상환 여력이 없다면 이자의 일부라도 내는 것을 추천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자납입일에 일부만 내더라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소득이나 신용이 오른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을 포함한 전국 은행 11곳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어 금리상승기에 특히 혜택을 볼 수 있다.

◇ 고금리상품, 금리상승기 노린 보이스피싱 유의해야

소상공인인 A씨는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 상담을 받았다. 담당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펀드 등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융사의 소위 '꺾기'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며 적극 대응하길 권고했다.

금소법상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이 경우 추후 소비자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손해발생시 추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자칫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날 수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가입한 적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대금은 다음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리볼빙은 평균 수수료율이 연 14.83~18.48% 으로 카드론 금리보다도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리볼빙 대신 중금리대출을 이용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설명부족, 소비자 오인으로 가입한 경우도 많아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한 적이 없는지 조회해볼 필요도 있다.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저금리 특별대출 승인 안내', '정부 긴급자금 대출 지원대상' 같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광고, 카드사용 승인 등 다양한 유형의 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은 접속하지 않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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