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내년 1월까지 6개월 연장

2022. 7.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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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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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행 금지 국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이며 여행 금지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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