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문 여는 수영장·워터파크..공정위 "안전사고 주의"

이승재 2022. 7.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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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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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3년 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올해 이용객 급증하면서 사고 증가세 전망
"어린이·고령자 등 보호자 각별한 주의 필요"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간간히 소나기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진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식사중앙공원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며 휴일을 보내고 있다. 2022.07.1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CISS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와 2020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각각 73건, 84건으로 2019년(232건)에 비해 적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37건, 32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안전사고는 200건 이상 접수돼왔다. 올해도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10세 미만이 169건(44.5%)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46건), 10대(45건), 30대(41건), 20대(34건), 40대(30건), 50대(15건) 순으로 많았다.

위해 원인별로는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이 42건,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이 19건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절반을 넘겼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64건), '뇌진탕 및 타박상'(62건)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213건), '둔부, 다리 및 발'(80건), '팔 및 손'(30건) 순으로 많았다. 위해 품목은 '바닥 계단 등 일반 시설물'(245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34건), '수영장용 슬라이드'(27건), '수경 또는 오리발'(9건)', '홈통(배수구)'(6건) 순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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