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학원비 잡는다..정부 내일부터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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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속 교습비 과다 징수와 같은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앞서 13일 공정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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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 경기 내 학원 밀집지역에 전문인력 투입"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고물가 속 교습비 과다 징수와 같은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와 자녀의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노린 허위·과장 광고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화재, 범죄,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 마스크 의무 착용과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주기적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우선 19일부터 8월까지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 단속인력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학원 밀집지역에 투입해 1차 점검한다. 이후 8~10월, 11~12월 각각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을 이어간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앞서 13일 공정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학원 등 사교육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을 함께 대응 중이다.
교육부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 축적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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