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재부에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 제출

신윤하 기자 2022.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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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정부에 세제 환경 변화를 촉구했다.

중견련은 "전통 산업과 소부장,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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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규제 탈피 촉구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중견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견기업계가 정부에 세제 환경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전통 산업과 소부장,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제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견련은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이 진행한 1805개 중견기업의 2017~2020년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억~5000억원 구간 중견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련은 최근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작업에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도 제안했다.

중견련은 "대기업 수준의 급여, 복지를 제공하는 많은 중견기업과 달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지속 성장의 핵심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견련은 높은 기술력, 성장 잠재력과 별개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경제 기반으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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