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10세 미만 사고 주의..피부 찢어짐·골절 많아

이철 기자 2022.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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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사고 중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 증상이 주된 증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2년간 물놀이장 내 사고가 많이 감소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시 사고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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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10대 사고도 높은 비중..머리·얼굴 많이 다쳐
사고 감소세지만..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증가 전망
17일 휴일을 맞아 대구의 한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7.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사고 중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 증상이 주된 증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2년간 물놀이장 내 사고가 많이 감소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시 사고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32건에서 2020년 84건, 지난해 7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물놀이장 이용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60세 이상 46건(12.1%) Δ10대 45건(11.8%) Δ30대 41건(10.8%) Δ20대 34건(8.9%) Δ40대 30건(7.9%) Δ50대 15건(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해보면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Δ겨울 72건(18.8%) Δ봄 65건(17.0%) Δ가을 59건(15.4%) 순이다.

항목별로는 넘어지거나 부딫히는 '물리적 충격'이 311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또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이 42건(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건(4.9%) 등이다.

물리적 충격은 '미끄러짐·넘어짐' 201건(64.6%), '부딪힘' 63건(20.3%), '추락' 22건(7.1%) 등이다.

제품 관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15건(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일이나 통유리가 깨지는 등의 '파열·파손·꺾여짐'이 8건(19.0%), '조작·사용성 불량'이 3건(7.1%)이었다.

주된 증상으로는 증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4건(16.5%), '뇌진탕 및 타박상' 62건(15.9%)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74건(78.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찰과상' 15건(6.8%),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11건(5.0%) 등도 있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은 '골절'이 52건(81.3%)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염좌' 6건(9.4%), '탈구' 3건(4.7%) 등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3건(58.2%)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둔부, 다리·발' 80건(21.9%), '팔·손' 30건(8.2%) 등이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린이 동반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두지 말고 안전구조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아야 하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걸어 다닐 때는 발밑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다"며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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