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8월초까지 계도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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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11일까지는 SNS(소셜미디어)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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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11일까지는 SNS(소셜미디어)나 각종 광고판을 통해 충분하게 홍보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김 청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 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 수감돼 있는 관계로 조사 시간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참고인 조사 완료가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점까지 포함해 여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됐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다만 추가 답변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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