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 흉터 보상 못 한다는 군..법원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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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처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06년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고, 현재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신설돼 2006년 이전에 전역한 남성 군인이라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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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상처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육군 장교 출신인 50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경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상관없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개정 이전의 남성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91년 군에서 작업 중 장갑차에서 추락해 왼쪽 얼굴이 5㎝ 정도 찢어졌는데, 1996년 전역한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에서야 상이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상이연급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한 전역 당시 시행령 조항을 들어 청구를 거부하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06년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됐고, 현재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신설돼 2006년 이전에 전역한 남성 군인이라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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