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역주행하던 배달원, 경찰관까지 부상입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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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30대 배달원이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달원 A씨(38)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5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5번 출구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자신을 제지한 교통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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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30대 배달원이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달원 A씨(38)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25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5번 출구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자신을 제지한 교통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았는데도 계속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관이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턱 부위에 3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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