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행정조사 거부 기업인에 처벌규정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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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단순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벌금형보다 낮은 수준인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 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폭행 등 불법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 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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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처벌 완화로 시장 질서의 근간 흔들릴 수도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단순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벌금형보다 낮은 수준인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법령상 형벌 조항 일부가 경영 위축 등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처벌 완화로 시장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족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우선 TF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이미 지난 13일 발족 당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가 판단하는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행정조사 거부’다.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 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폭행 등 불법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행정 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이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를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TF의 계획대로라면 폭행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형벌 없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 제재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TF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전방위 경제형벌 개선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은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형벌규정을 손보더라도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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