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란 "반송비 10만원 밑으로"..최근 2년 치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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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다 반품비' 논란을 겪었던 명품 플랫폼 발란이 오는 25일부터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송비가 최대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공정위가 지난 5월 명품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이후 2달 만에 구체적인 자정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정보윤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란이 '반품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요?
[기자]
발란은 오는 25일부터 판매자들을 상대로 반품비 상한제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1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25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반품비는 크게 반송비와 관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세청 소관인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반송비에 대한 상한을 걸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발란 관계자는 "반송비가 1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과다 반품비 논란은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죠?
[기자]
공정위는 지난 5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1차 조사가 끝나면 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피조사 업체의 의견서를 받아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발란이 추후 의견서에서 개선 방안을 어필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반품비는 소급적용은 안 되나요?
[기자]
가능합니다.
최근 2년간의 해외 구매대행 거래 건의 전수조사를 해서 반품비가 실비보다 과다 부과된 경우엔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환급 대상 금액은 집계 중이지만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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