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논문 중복게재로 학술지 투고금지 전력 확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논문 중복게재로 한국행정학회 학술지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스스로 논문 철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는 지난17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스트레이트)에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실린 공고문을 인용해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미국교통학회 학술지에 실린 박 부총리의 다른 논문과 상당부분 겹쳐 등재가 취소됐고 2013년 8월까지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표절 판정을 받은 박 부총리의 논문은 교통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유사했다. 박 부총리는 2000년 서울시정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연구 실적으로 이 논문을 올리기도 했다.
교육부는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본인 연구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저 논문을 자진 철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가 유학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논문이 미국 저널에 실렸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IRPA에 투고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박 부총리가 연구 부정으로 학회지 투고금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상기 사항과 관련해 투고금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스트레이트>는 또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도 보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박 부총리의 차남이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2019년 해당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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