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신고된 신분증으로도 대출 ..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강화 필요"

권승현 기자 2022. 7.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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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A 씨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등을 도용당하고 휴대전화도 빼앗겼다.

카카오뱅크 측은 A 씨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진위 확인 시스템'과 '신분증 진위확인 웹서비스'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완료한 후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신분증 사본만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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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사에 피해방지 촉구

지난 2021년 5월 A 씨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등을 도용당하고 휴대전화도 빼앗겼다. 가해자는 A 씨 명의로 카카오뱅크에 가입해 총 5920만 원을 대출받았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 사진만으로도 손쉽게 대출이 승인됐기에 발생한 사고였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본은 이미 A 씨가 분실 신고를 마친 신분증이라는 점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A 씨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진위 확인 시스템’과 ‘신분증 진위확인 웹서비스’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완료한 후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의 허술한 ‘비대면 실명 확인’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고를 수습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할 책임이 있음에도 뒷짐 지는 금융사와 이를 방조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금융사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시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그런데 인증 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지면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분증 사본만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했다. 휴대전화 속 주민등록증 사진을 은행 앱 카메라에 갖다 대니 별다른 조치 없이 통과됐다. 빛 반사로 승인이 거절될 땐 화면 밝기를 낮추면 됐다. 컬러 프린터기로 신분증 사진을 출력해 찍어도 통과할 수 있었다.

김호윤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은 “신분증 사본 대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의로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부당한 편익을 얻게 된 만큼, 이에 뒤따르는 책임 역시 금융회사들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금융사들이 막대한 보안 대책 및 사고 수습 비용 부담 때문에 고의로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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