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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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결정한 2억3000만원 상당의 사기 등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피고인의 구속 기소를 이끌어 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지난 15일 해당 피고인을 사기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2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하자 검찰은 4개월간 계좌영장·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고인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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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재산 은닉 및 해외도주 정황 밝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지난 15일 해당 피고인을 사기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은 4년간 사귄 피해자를 상대로 해외투자금 및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속여 지난 2020년 1~3월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로부터 불과 6일 뒤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의신청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2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하자 검찰은 4개월간 계좌영장·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고인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고 통신기지국 위치와 승선명부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통화녹음을 확인해 피고인이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과 어선을 처분한 뒤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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