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사건 진상 조사해달라" 인권위에 또 진정

정유선 2022. 7.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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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했지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재차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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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의원 "생명권 침해한 사건, 조사·조치 필요"
앞서 진정 제기됐으나 '인권침해 판단 한계' 각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공개한 판문점 송환 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했지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재차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추방이 있던 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탈북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해당 어민들이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으로서 정보접근에 있어 제약이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 받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일 만에 정부의 합동조사가 종료됐지만 최근 국정원의 고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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