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 청탁한 前해경서장, 뇌물죄로 징역 10개월·집유 2년

김정환 기자 2022. 7.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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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뉴스1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혐의가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아들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 아들이 자기 회사에 지원하도록 권유했다. 이후 A씨 아들은 면접을 거쳐 2017년 6월 B씨 회사에서 근무했다. B씨는 A씨 아들 채용을 위해 특별 절차 채용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특별 채용 관련 신속한 절차와 이례적인 정규직 채용, 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할 이유가 없다”며 “아들의 채용과 A씨 직무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뇌물죄는 직무상 대가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2심도 1심처럼 유죄를 선고했는데, B씨의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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