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후속조치 착수..10여일 만에 끝낸다

박동해 기자 2022. 7.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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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입법예고..차관·국무회의 거처 8월2일 시행
수사개입 등 논쟁 남아..경찰직협 등 비판여론도 여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오는 8월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위법 무력화, 수사개입 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은 여전해 당분간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대통령령 1건과 행안부령 2건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19일까지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법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10여일 만에 끝마치는 '초스피드' 진행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은 Δ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 Δ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Δ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Δ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이번 개선안으로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3개의 과(인사지원·자치경찰지원·총괄지원)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되며 이 중 75%인 12명이 경찰공무원이다. 경찰 추가 파견(2~3명)이 시행되면 80% 안팎이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경찰국은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Δ총경 이상의 임용제청 Δ국가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Δ자치경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된다. 지휘규칙이 수립되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은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예산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가 본격적으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하다. 먼저 경찰에 대한 행안부와 정부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경찰청이 독립성을 잃고 정권에 입맛에 맞춰 행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경찰국 설치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또 이번 개선안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승인권'을 둔다고 명시하면서 경찰 사무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권을 명시한 경찰법의 취지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방안 추진은 '정권의 경찰청 장악'이 아니라 '그동안 행안부 장관이 패싱된 채 위법하게 이뤄졌던 경찰 관련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이미 현행법에 근거 조항들이 있어 상위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현행법상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성격'이라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개선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행안부는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발표 자리에서 경찰국은 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고, 지휘지침에도 수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빠져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에 대해 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하라'고 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수사 개입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와 정치권의 반발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제도 개선안은)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아닐 수 없다"며 "행안부의 발표 내용은 역사적 성립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도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추진에 반대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조직했다.

대책단은 행안부의 지난 15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법이며 정권의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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