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 사기 사건 밝혀..60대 구속기소

한지은 2022. 7.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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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A(60)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 4년 사귄 연인 B씨에게 해외 투자금과 어업후계자 지정 등에 필요하다며 2억3천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어선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B씨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여부를 놓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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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통영=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A(60)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 4년 사귄 연인 B씨에게 해외 투자금과 어업후계자 지정 등에 필요하다며 2억3천만원에 달하는 현금과 어선을 받았다.

그는 그 대가로 자신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6일 만에 B씨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B씨가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 근저당권을 말소했는지 여부를 놓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해 B씨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과 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도주하려 한 정황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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