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꿔준 돈 갚아' 결별 연인 요구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한 남성

이재현 2022. 7.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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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면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협박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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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실형선고·법정구속.."죄질 나쁘고 누범기간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면서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헤어진 여자에게 협박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결별한 연인인 피해자에게 4천106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연인이던 B씨에게 생활비와 특수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4천10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얼굴 등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의사에 반해 2차례 촬영한 혐의도 A씨의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협박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자리를 구하면 월급으로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헤어지면서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전과의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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