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사거부때도 전과 남기는 '처벌규정' 손본다

전세원 기자 2022. 7.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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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법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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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구성

이르면 이달중 개선 초안 마련

서류 작성 등 경미한 위반 땐

징역·벌금대신 행정제재 추진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단순 거부하거나 서류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법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징역·벌금 대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족한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TF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해 이르면 이달 중 부처별 개선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은 벌금·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는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행정조사 거부’를 들었다. TF는 공정위 현장조사 등 행정조사를 받는 대상이 위계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때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TF의 추진 계획대로라면 폭행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으로 형벌 없이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만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TF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징역형만 규정돼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해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볼지도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11월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해당하는 6044개 항목은 위반자와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경련은 처벌항목의 36.2%(2376개)는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 수단을 규정해놨으며 3.4%(225개)는 징역형을 상한선 없이 규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TF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경련이 지적한 양벌규정과 중복 처벌·상한선 없는 징역형 등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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