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규 뉴스1 대표 "집회·시위 자유뿐 아니라 국민 생활권도 지켜야"

김정현 기자 2022. 7.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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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국민 생활권도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인사말에서 "광장과 거리에서 열리던 집회·시위가 최근에는 주택가를 비롯해 우리의 생활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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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 "타인 권리 침해할 권리 없어"
집회·시위 최근 생활 영역 침범.."피로감에 시민들 불만 제기"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재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되 국민 생활권도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인사말에서 "광장과 거리에서 열리던 집회·시위가 최근에는 주택가를 비롯해 우리의 생활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집회·시위가 시민의 생활에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광장 등지에서 열리던 집회·시위가 최근에는 주택가를 비롯해 우리의 생활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시민의 피로감이 커지면서 집회·시위라는 소중한 기본권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프랑스에선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 5㏈, 야간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뉴스1은 토론회에 앞서 선보인 '집회·시위 문화 바꾸자' 기획 취재를 위해 스페인 집회 시위 현장을 찾았다"며 "스페인은 한때 폭력 시위의 대명사였으나 2015년 시민안전법이 통과한 뒤 폭력 시위가 줄었으며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대규모 반전 시위도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민안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 상황에 맞게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며 "뉴스1도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강봉 전 국회 경호담당관(법학박사),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발제를 맡았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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