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현행 집시법, 악성집회 예방 못해..보완 입법 절실"

전민 기자 2022. 7.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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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악성집회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1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뉴스1-한병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에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이 있지만, 소음에 대한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고 사생활 침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제도적인 공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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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문화 선진화 토론회]"평산마을, 비이성·반지성 시위에 주민 신체적·정신적 고통"
"집시 자유, 민주주의 중요한 가치지만..테러 행위서 국민 보호도 중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재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악성집회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18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뉴스1-한병도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에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이 있지만, 소음에 대한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고 사생활 침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제도적인 공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 의원은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후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평산마을 욕설 시위에 대해 "정말 처음 들어보는 욕설로 채워진 이 행위는 시위의 가면을 쓴 테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비이성적, 반지성적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방관과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평산마을 시위와 같은 테러 행위에서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시위 성숙도는 높아졌지만, 사적이익 추구, 욕설과 폭력, 주거지역 내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집회 문화 선진화와 제도적 방안까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청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여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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