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직무대가성 인정되는 뇌물"..전직 해경서장 유죄 확정

박용필 기자 2022. 7.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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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양경찰서장 재직 시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해 성사시킨 전직 공무원이 ‘뇌물수수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씨(6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 B씨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취직을 못해 고민”이라는 얘기를 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아들을 입사지원 시켜보라고 권유했다.

A씨의 아들은 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보냈고, 어학성적 등 지원자격이 미달됐음에도 3주 만에 합격했다.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른 직원들과 달리 A씨의 아들은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직무와 채용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정규직에 채용된 점, 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재판에서 A씨는 우연히 채용 정보를 알게 돼 아들에게 전달했을 뿐 채용과 관련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직무행위가 특정돼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도 뇌물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했다.

2심도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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