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귀순의향' 수사, 증거는 많은데..핵심은 '귀향 의사의 진정성'

이기상 2022. 7.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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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들이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사실, 북송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진 등이 공개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반인도적 범죄'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런 표면적 의향을 넘어 당시 어민이 실제로 귀순할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국내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저지른 행위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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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탈북어민 귀순의향서 등 실물 확보
文정부 측 인사들은 "진정성 없었다" 주장
檢 '의향 표현 이견 없지만, 진정성 봐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들이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사실, 북송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진 등이 공개되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반인도적 범죄'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는 표면적 귀순 의향보다 진정성이나 법리적으로 실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의향서 등을 확보했다.

이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발언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궤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시 어민들의 '귀순 의향'을 보는 양측의 관점은 다소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북송된 어민들의 귀순 의향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16명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의 귀순 의향을 곧이곧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들이 우리 군대에 발견됐을 때 도망을 갔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어민들이 귀순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해당 서류의 실물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런 표면적 의향을 넘어 당시 어민이 실제로 귀순할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국내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급 인사들이 저지른 행위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탈북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귀순보다는 도피 의사가 컸다는 점 ▲한국 사법 체계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탈북어민 북송 이유로 들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영범 홍보수석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17 yesphoto@newsis.com

이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해당 어민들의 북송 장면을 공개하거나 영상 공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여론몰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이나 북한이탈주민법 등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북송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송환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점 ▲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해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최근 통일부와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입장과 유사한 법리 해석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내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어서 북한 주민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방 관련 내용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주말 사이 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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