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낮추고 법인세율 인하한다"

이후민 기자 2022. 7. 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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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8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법인세 인하·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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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政 ‘세제개편안’ 협의

與 “직장인 과표구간 조정해

소득세 완화방안 검토 요청”

“법인세 최고세율 現 25% 서

OECD평균수준으로 인하를”

당정은 18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법인세 인하·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소득세 과표기준 최하인 1200만 원 이하부터 88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을 늘리고 지금보다 촘촘히 세율을 매겨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그리고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25%)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 하향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은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물려가야 할 기업에 대해서 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로 정부는 물가안정,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검토해 오는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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