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가해자' 마스크 벗을까..얼굴공개는 흉악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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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을 두고 애도와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다.
조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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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수법, 범행증거 충분, 공익상 필요, 성인에 해당
공개되더라도 마스크 스스로 안 내려 사실상 비공개되기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른바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을 두고 애도와 공분이 일면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민얼굴이 공개되면 흉악범으로 구분되는 까닭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조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문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를 따져야 한다. 해당 범죄는 크게 6가지다.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하대 가해자`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고의로 살인을 했는지`가 밝혀지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 단계만 보더라도 특정강력범죄로 해석돼 얼굴 공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추가로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관건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죄를 범한 증거`는 얼마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만 19세 이상인지는 쉽게 판가름나는 항목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한지와 `공공 이익에 필요`한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은 `19세 미만은 불가`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 게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측면이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인하대학생 A씨는 지난 15일 같은 학교 또래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당일 새벽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씨는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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