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혐의 50대 검찰 송치..피의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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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에 범행 정황이 나타났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3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29t급 연승 어선 B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시부터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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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4일 어선 3척 전소…소방 추산 29억원 재산 피해
5일 체포 이후 "술에 취해 기억 안 나" 줄곧 범행 부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에 범행 정황이 나타났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3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29t급 연승 어선 B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오전 3시11분께 B호 갑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B호에 머물던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께 육상으로 내려온 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약 10여 분 뒤 B호에서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해경은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부터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화재는 인근에 있던 연승어선 C호(39t)와 D호(47t)로 옮겨붙었고 약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어선 3척이 전소하는 등 소방서 추산 2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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