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자활 자산 형성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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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저소득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18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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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차상위계층 3년 의무저축 기간에 정부지원금 등 매월 적립
경남 지역 저소득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18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수급과 자립 향상을 위해 3년간 본인 의무 저축 등 통장별 지원 조건을 갖추면 정부지원금 등을 매월 적립해 준다.
현재 소득과 근로유형 등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Ⅰ·Ⅱ 7개 통장사업을 추진하며, 이날부터는 계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간 자산 불평등으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 사업을 신규로 확대·추진한다.
특히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과 이자 등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Ⅱ 사업은 지금까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하던 대상을 차상위 초과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조건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 등이다.
자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해 문의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5부제)할 수 있다. 미달하면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경남도는 81억 원을 투입해 약 1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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