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정박 어선 방화 5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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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연승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증거와 수사내용으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다"며 "A씨 역시 수사 자료를 보고는 본인도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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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A씨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성산선적 연승어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내내 "당시 술에 취해있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해경은 A씨가 배를 떠난 후 6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른 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장갑을 주유구에 넣었다 뺀 점 등을 토대로 방화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에 도착했으며, 차량 트렁크에서 목장갑을 꺼내 2분 여간 주유구에 넣었다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이후 함께 묶여 계류돼 있던 9척 선박 중 세번째에 있던 화재 피해 어선 B호(29톤)로 넘어갔다.
47분 후인 오전 4시5분쯤 B호 갑판 위로 나온 A씨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6분 만에 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4시23분쯤에는 세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증거와 수사내용으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다"며 "A씨 역시 수사 자료를 보고는 본인도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톤·29톤·47톤)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2시간 여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어선 3척과 소방차 1대가 완전히 불에 타며 잠정 피해액만 29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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