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도 넘은 '2차 가해' 논란까지

YTN 2022. 7.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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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에 일어난 안타깝고 또 전해 드리기도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성범죄 당한 뒤에 건물 3층에서 떨어져서 숨졌죠. 동급생인 가해 남학생이 붙잡혀 구속됐는데자신은 직접 피해자를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서 현재 '준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건을 짚어보는 것을 교훈 삼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대목들을 짚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면으로 기여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선 준강간 치사죄라는 것. 지금 아직 혐의입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준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즉 항거 불능, 심신상실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준강간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해서 이 과정에서 직접 살해했을 때는 준강간 살인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망에 되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혐의를 가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 3층에서 밀었느냐, 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이 남성은 나는 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직접 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었다면 곧바로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밀었다면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성폭행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 즉 직접적인 폭행과정에서 추락하였다면 이 역시 준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추락을 하였거나 피의자가 성폭행을 완료하거나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당히 추락하기 쉽게 방치해 두다가 추락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이때는 준강간 치사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피의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추락하였거나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한 경우에는 살인, 치사 어느 혐의도 적용하지 못하고 준강간 혐의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게 CCTV에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참 수사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요.

경찰 출신이시니까 수사를 맡으시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주안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조사하실 것 같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의 목격자나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둘만 있었다는 거죠?

[박성배]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니 피고인의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해야 되는데 피고인은 충분히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망원인과 관련해서 통상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통해 살인인지 치사인지를 밝혀낼 수 있기는 합니다. 즉 그 외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질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락 자체가 직접적인 사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과수 부검 감정 결과, 즉 사인 자체만 두고 살인인지 치사인지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과 일치하는지 현장 검증을 통해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찰이 창틀과 외벽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아마 DNA도 검출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DNA나 지문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현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선을 그려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재연해 보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의자의 진술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황 내지는 흔적이 여기여기여기에 남아 있고 시간 순서상 이러한 정황으로 사건의 그림이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진술이 존재한다면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실제 움직이는 동선과 맞는지 따져볼 것 같고.

[박성배]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현장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SNS나 혹시나 메모를 했다면 메모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감정 내지는 살인범행 내지는 성폭행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낼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이후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참고인들을 통해서 피의자가 평소에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충분한 조사를 함으로써 피의자 진술을 탄핵해 나가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창문에서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이 여부가 진짜 핵심인 게 형량도 상당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준강간 살인과 준강간 치사는 형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정형에서부터 준강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입니다.

그렇지만 준강간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실제로 권고되는 형량에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 치사는 기본 권고 형량이 징역 11년에서 14년입니다.

여기에 범행 후 구호, 후송을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감형되지만 그 사정은 이 사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준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해서 살인의 5유형 중 네 번째, 즉 두 번째로 중한 살인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인 권고형이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통상 일반 살인의 경우에는 전과가 없음을 전제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데 반해 준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므로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겠고요.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 피해자의 옷가지가 여러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그래서 증거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옷가지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박성배]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인 범행을 야기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가 현출될 만한 구체적인 옷가지들은 제3의 장소에 유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옷가지가 일부는 현장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옷가지는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즉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살인 범행까지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급하게 자신이 어느 형태로든 개입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성폭력 범행 시도가 드러날 만한 옷가지는 제3의 장소에 유기해야 한다는 급박한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양형기준상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신고를 해서 범행 후 구호 호송을 하였다면 살았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감형 사유로 삼을 수가 있는데 피의자는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계획하였든 계획하지 않았든.

[앵커]

바로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박성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이 범행, 어떠한 형태의 범행이든 이 범행을 숨겨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자신의 휴대전화는 현장에 남겨둠에도 불구하고 일부 옷가지만 제3의 장소에 유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건 발생할 때마다 술에 너무 취했었다. 내가 심신미약이었다,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이번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술에 만취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블랙아웃 상태인가. 즉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2018년 12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재판부가 되도록이면 술에 취했다는 사정으로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합니다.

이는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술에 만취한 것만으로는 심신미약 감경에 상당히 보수적,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좀 더 판별하게 되나요, 심신미약을.

[박성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 감형을 할 정도가 되려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온전히 자신만의 판단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의의 감정 내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참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즉 당시에 피의자가 어떤 심리상태에 있었는지, 그동안에 피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아왔는지 그리고 술에 취했을 때 피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평소에 주량이 어떠하며 당시에 제반 사정상 심신미약을 인정할 만한 상태였는지를 조회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도 납득을 했을 때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지 단순히 법정에서 술에 만취했다, 술에 취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경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야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만약에 할 때 가장 애로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박성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성범죄의 경우에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존재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제3자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수사가 어려운데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피의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기고 유리한 정황만 진술하기 마련입니다. 그 진술을 곧이 곧대로 초기에 믿을 수는 없다 보니까 피의자의 진술을 탄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통해 살인인지 치사인지를 밝혀내기가 이 사건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떠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동선 과정을 밟아왔는지.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는 어떠한 동작을 취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가능성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감으로써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 피의자에게 가능성을 미리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사건 정황을 진술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나가고 일부 정황상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상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을 때 파고들게 되겠죠. 그러면 피의자는 일부 진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여러 피의자 신문 과정을 통해서 그 신빙성을 밝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한두 번 신문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최소한 서너 번 내지는 현장검증과 검찰 수사에서의 피의자 신문까지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건 이 가해자가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하니까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고 죗값을 치러야 되겠습니다마는 가해자의 신상, 심지어는 피해자의 신상까지도 일부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것은 이것대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이죠?

[박성배]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사건입니다.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판결도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상대로 일종의 정의 관념에 따라 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정의 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과정에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가 확정적으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하지 않은 죄까지 이 피의자, 피고인이 범했다는 인식 자체를 풍길 우려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노한 감정은 이해하지만 이를 통해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고 재고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또 사건 보도가 되자마자 또 학교가 특정되고 또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또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SNS라든지 그런 게 빨리 공개가 된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맞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20대들은 SNS를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신상정보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진 신상정보는 대자보나 오프라인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와 달리 더 이상 삭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관계된 피해자, 연쇄적으로 여러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보도, 이 사건 초기에 보도됐을 때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됐었는데요. 그 보도준칙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폭력 범죄 보도의 세부 권고기준, 한국기자협회 기준인데요.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매우 타당하고 합당하고 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대생 표현, 초기에 급하게 이 사실이 전해지다 보니까 알몸, 나체 이런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보도에서 사용됐습니다. 저희도 일부 그랬습니다.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 이게 술이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쨌건 술이 이렇게 계기가 되는, 촉발시키는 범죄들이 과거 경찰 재직하실 때 많이 있죠?

[박성배]

술이 촉발시키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대에 근무할 때는 야간 업무의 50%가 주취자와 상대하는 과정이었어야 했고 실제로 강력범죄의 상당 부분이 술과 연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갈등이 상존해 있다가 술이 매개체가 돼 강력범죄로 폭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피의자는 두고 두고 후회하죠.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술이 촉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상 내가 술을 마셨을 때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하였거나 오히려 술을 핑계삼아 감형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을 때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법원 실무상으로도 그렇고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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