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모집..'복지로'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배 적립..360만원 저축하면 만기땐 1천440만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천명에서 올해 10만4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때 총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신청 첫날인 이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판매처인 하나은행의 본점을 찾아 준비현황을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완전 범죄 꿈꿨나…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 연합뉴스
-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등 청구 | 연합뉴스
- 횡성서 '벌통 보겠다'며 집 나선 8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연합뉴스
- 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구속…해외 도피 후 귀국 | 연합뉴스
- 인천 특수교사 사망 수개월 전 동료들에게 "못 버티겠다" 호소(종합) | 연합뉴스
- 가족과 자택에 머물던 70대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용의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이란 여자대학생, '히잡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다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