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땐 190만 명 대출 원리금도 못갚는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2. 7. 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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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70% 초과 차주 크게 증가..최저 생계비로 '허덕'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DSR 90% 초과 차주도 120만 명
금융당국, 2금융권 중금리대출 상한선 현실화
금리인하요구권, 예대금리차 공시제 적극 시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중 대출금리 상승폭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할 경우 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과 가계 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 1616조 2천억 원 중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어서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늘어난 규모다. 또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 5천억 원에서 480조 4천억 원으로 122조 9천억 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DSR이 7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의 숫자는 평균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도 254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 자영업자는 10.2%(21만 9천 명)에서 13%(28만 명)로 각각 늘게 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 2천 명)에서 12%(45만 6천 명)로 급증하게 된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이에 맞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 연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주택금융공사보증·2년만기)는 연 4.010~6.208% 수준이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6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크게 오르며 2%대를 돌파한 가운데,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7월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 금통위의 '빅스텝' 충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2금융권 대출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연착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21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미 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인데,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은 ▲ 상호금융업권 8.5%→10.5% ▲ 신용카드업 11%→13% ▲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 저축은행 16%→17.5%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리 상한에 맞춰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며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금리 대출제도를 현실화해 제도권 내에서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은행들의 자발적 금리인하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금융사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권리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금융위는 최근 발표한 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취약층 배려 상품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을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의 취약 차주 금리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도 이런 자율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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