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 구속..고의성 입증 주력

손기준 기자 2022. 7. 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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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이 어제(17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피해자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A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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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교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이 어제(17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학생이 피해자를 건물에서 고의로 밀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젊은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A 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A 씨/피의자 :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분께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당직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열흘 동안 이어질 경찰 구속 기간에 A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최대 관건은 A 씨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A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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