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키·몸무게 등 직원 민감정보 요구".. 국세청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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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속 직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수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양식을 만들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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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양식을 만들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뿐 아니라 키·몸무게 등의 용모에 관한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도 포함됐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학력,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 부동산 정보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에도 일부 세무서의 신상요약부에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문구가 적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각 부처 및 기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과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도 신상 요약부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김 의원 측 질의에 “국세청에서는 직원들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최초 제출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상요약부를 가지고 국세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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