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약도·가격까지..국세청, 직원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

차지연 2022. 7.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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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경고 메시지도 신상요약부에 담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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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추후 적절한 조치 취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

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 기본정보 외에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키, 몸무게, 주소지 및 등기명의, 거주지 약도와 구조, 부동산 취득가액과 시가, 월수입액, 종교, 주량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작성란이 포함됐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경고 메시지도 신상요약부에 담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국세청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상사가 키와 몸무게를 적은 것을 두고 여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봤다' 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국세청 신상요약부 관련 질의에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 확인을 거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근절하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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