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넣으면 매달 10만원 정부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3년 만기..내달 8일까지 접수
지난해 공무원이 된 윤모씨(24)는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적금계좌를 갖고 있다. 윤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는 수급자였고, 공무원이 되기 전엔 급여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저축이 가능했던 건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덕분이었다.
윤씨가 참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8년 시작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이다. 수급자인 청년이 번 근로소득에 일정 비율로 책정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가 다달이 지원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윤씨 통장에도 매달 40만원 넘는 돈이 쌓였다. 대신 3년 만기 내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윤씨는 탈수급을 했다. 공무원이란 꿈도 이뤘다.
윤씨의 사례는 청년이 자산을 모으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취업·근로 의지를 북돋운다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보여준다.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월 소득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범위도 만 15~39세로 더 넓다. ‘희망키움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청년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은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마찬가지다. 본인은 월 10만~50만원을, 정부는 월 10만원을 적립한다. 월 10만원씩 적립했을 경우엔 정부지원금까지 합해 3년간 모두 72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면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에 대해선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더 많다. 본인이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3년 후 적립금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오는 8월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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