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세청, 직원들에게 민감한 정보 수집..악용 가능성"

임종명 2022. 7.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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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으로 키, 몸무게, 차량번호, 차종, 가족정보, 주택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양식을 만들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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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문제제기
키, 몸무게, 차종, 가족 신상까지 요구
국세청은 부인…감사원 "확인 후 조치"

김두관(경남 양산을) 국회의원. (사진=김두관 의원 사무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으로 키, 몸무게, 차량번호, 차종, 가족정보, 주택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정작 국세청은 이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양식을 만들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요약부에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학력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이 포함됐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에도 일부 세무서의 신상요약부에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문구가 함께 적히기도 했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집 주소 작성 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 (특히 차량번호 등)'이란 문구가 담겼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고 했다.

김 의원실에서 각 부처 및 기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과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의 기획재정부 소속 기관도 신상요약표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상요약부 관련 김두관 의원실 질의에 "국세청에서는 직원들의 신상요약부를 별도로 수집·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최초 제출 시기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국세청 전용 게시판에 '키랑 몸무게 적는 건 왜 있는지? 과장님이 이거 갖고 여직원 평가하고 뭐라 하는 것도 봤음', '심지어 내 차 번호도 적어야 함'. '차종도 쓰라 하질 않나 가족 직업 뭔지까지 세세하게 다 써야 함' 등 개인정보 수집 정황이 담긴 내용도 있었다.

김사원은 국세청의 신상요약부와 관련해 "국세청에서 확인 중에 있으므로 추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신상요약부를 가지고 국세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며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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