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됐는데 일본 안 가겠다는 참의원..왜? [특파원 24시]

최진주 2022. 7.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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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유튜버가 체포당할 것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만 활동했는데도 무려 28만여 표를 모아 당선됐다.

그가 소속된 정당의 대표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으면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치바나 대표는 "의원 보수를 목적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므로, 받지 않는 쪽이 오히려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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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 폭로 유튜버, 참의원 당선
명예훼손 등 고발돼 두바이에서 생활
국회 열려도 귀국 안 하면 제명될 수도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NHK당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유튜버 '가시'가 인스타그램 생방송을 하는 모습.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지난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 유튜버가 체포당할 것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만 활동했는데도 무려 28만여 표를 모아 당선됐다. 그가 소속된 정당의 대표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으면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성 정치에 환멸 느낀 젊은 층 지지

문제의 인물은 ‘가시(50·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로, 연예계를 중심으로 재계, 정계 유력자의 보도되지 않은 뒷모습이나 스캔들을 실명 폭로한다. 2월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3개월 만에 12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그는 과거 “BTS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엔을 받아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친했던 연예인이 모두 연락을 끊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가시는 이 사기 사건과 그동안 폭로의 대상이 된 연예인의 소속사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인해 체포될까 두렵다며 여태까지 두바이에서 활동해 왔다.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 유튜버 가시 후보를 내세워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NHK당의 선거 유세 차량에 가시 후보자의 이름이 붙어 있다. 다치바나 다카시 NHK당 대표 유튜브 캡처

이런 인물을 공천한 정당은 다치바나 다카시(54) 대표가 이끄는 ‘NHK당’이다. 출범 당시 처음 당명이 ‘NHK에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당’일 만큼 NHK를 공격하는 것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다른 공약이나 뚜렷한 정치적 지향이 없어,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2% 이상’이란 정당 요건을 충족할지 의문시됐다.

하지만 5월 다치바나 대표는 두바이를 직접 방문해 가시를 영입했고, 기성 정당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모았다. TV에 방송되는 정식 정견방송에 가시의 폭로 영상을 내보내고 40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와 협업해 무료로 응원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결국 NHK당은 의원 수도 한 명 늘려 두 명이 됐고, 득표율 2%를 넘어 정당 교부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NHK당 비례대표 당선이 확실시되자 두바이에서 머무르고 있는 가시 후보와 관계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가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해외서 계속 활동 의사...제명 가능성도

15일 도쿄 총무성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서 수여식에는 다치바나 대표가 출석해 가시 대신 증서를 받았다. 다치바나는 “연예인뿐 아니라 경제인, 부자, 정치인의 부정을 폭로하는 것이 (가시 의원의) 주된 미션”이라면서 “체포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으므로 추후 귀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계속 귀국하지 않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제명될 수도 있다. 일본 국회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이 국회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다시 출석을 촉구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비(의원 보수)를 지급해도 되는지 역시 논란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내 계좌에만 입금할 수 있는데, 가시는 입금 계좌로 해외 계좌를 지정하고 있어 세비를 받지 못한다. 다치바나 대표는 “의원 보수를 목적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므로, 받지 않는 쪽이 오히려 낫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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