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사망' 피의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박찬근 기자 2022. 7.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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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당직 고범진 판사는 오늘(17일) 낮 3시 반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20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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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당직 고범진 판사는 오늘(17일) 낮 3시 반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20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 심문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일행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 50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건물에서 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입니다.

A씨는 오늘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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