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구속.. 추락 고의성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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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단과대 건물에서 1학년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 창문에서 고의로 떠밀었거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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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발 없도록 법·질서 세울 것"
대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용현동 인하대 교내 단과대 건물에서 1학년생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부축한 채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일 오전 3시 49분쯤 단과대 건물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채 머리와 귀, 입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건물 3층 창문에서 고의로 떠밀었거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한 B씨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3층은 B씨의 추락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경찰은 현장 실험도 진행했다. 해당 건물 3층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경찰은 A씨와 B씨가 창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거나 B씨가 창문에 걸쳐진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추락사"라며 "추락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더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린 대학생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선 말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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