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존재..공개 여부 검토"

최서진 2022. 7. 17. 2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이 강제 북송될 당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북송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직원이 촬영…법률 검토 진행 중"
정의용 "귀순 의사, 진정성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탈북어민이 강제 북송될 당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북송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외교부도도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 외교부의) 답변이 부족했다" 등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