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초 집회 소음 '기준치' 안 넘는데..주민 스트레스 왜 더 클까?
【 앵커멘트 】 전현직 대통령의 자택 앞인 경남 양산과 서울 서초동에서 집회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두 곳의 집회 소음을 측정해보니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민원이 쏟아져도 경찰들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 크게 느끼는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과 서울 서초구.
인근 주민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 인터뷰 :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 - "환청 들리고 다 들려요… 머리도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고… (지금은) 도망을 나와 있다고 시끄러워서. "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집회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민가입니다. 실제 소음은 어느 정도 일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낮 시간대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소음의 크기는 65데시벨.
경남 양산과 서울 서초구 집회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양산 집회의 경우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고 서초구 집회는 기준치를 살짝 넘기기도 했지만 주변 소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준치 미달로 봐야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사실 65데시벨 정도 소음은 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에서 쓰이는 확성기 소리와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음악이 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태구 / 인제대 보건공학과 교수 - "사람 귀에 가장 민감한 주파수 대역이 2,000에서 4,000Hz예요. 사람을 자극하는 그 주파수대, 고주파가 나오게 되면 똑같은 강도는 똑같아도 질에 따라서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소음이 된다는 거죠."
소음의 크기보다 소음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로선 이런 주파수 대역까지 계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 해법은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시간에 3번 이상 최고 소음도 허용치를 넘기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1번만 넘겨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도심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는 시골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한균 / 경남 양산 평산마을 도예가 - "데시벨인가 하는데 그걸 이 시골에서 그걸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시는 차도 다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다 뚫려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선 10분 동안 한 번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경고를 하고 프랑스에선 장소마다 다른 소음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김회종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백미희,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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