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고의성 실험..인하대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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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밤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학생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실험도 하며 수사하고 있는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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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밤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남학생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의실험도 하며 수사하고 있는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젊은 남성이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그제 새벽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학생 A 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A 씨/피의자 :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분께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열흘 동안 이어질 경찰 구속 기간에 A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의 최대 관건은 A 씨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 A 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소영)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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