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면세 구매한도 600→8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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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갈 때 원래 600 달러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한도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8년 만에 200달러 올려주는거라 여전히 시대를 반영 못 했단 목소리는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면세점.
선글라스나 건강식품 매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면세점 이용객]
"인도네시아에 가는데요. 거기 장기간 가니까, 건강을 위해서 홍삼 좀 샀어요. 외국 나가니까, 면세점 들리면 당연히 싸지 않습니까."
현재 1인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적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문찬식/ 서울 노원구(몰디브행)]
"(아내한테) 선물로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명품 제품 사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알아보니까 명품 제품은 다 비싼데 (면세 한도가) 600불밖에 안 되던데, 그럼 적지 않나."
이에 정부는 2014년 600달러로 고정된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800달러까지 올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면세 한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면세점 관계자]
"업계에서 계속 면세 한도 상향은 요청드린 바여서 저희는 환영은 하는 것이고요. 면세 쇼핑 즐기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차태윤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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