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안 돼" vs "국익 차원 진행".. 변리사 자격 부여 논란
개정안 산자위 통과.. 법사위 앞둬
법조계 "의사, 의료 소송대리와 같아"
변리사회 "소송대리 원칙 안 흔들어"
"변호사만 법정 서야" "민관 차원 논의"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 엇갈려 주목
특허권 등 침해 여부를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조계 안팎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을 필두로 한 법조·법학계, 변리사와 산업계 간 입장차가 팽팽해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과 함께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제의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둔 상태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산자위 수정안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 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변호사 단체들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계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리사와의 공동 소송대리는 법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에게 소송비용 증가 등 피해가 전가돼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의 개별 소송대리 원칙을 못 박고 있다. 변리사는 현행 변리사법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 유·무효 등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이다.
대한변리사회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법률 소비자가 필요시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추가 선임하는 거라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을 흔들지 않는다”며 “특허 등 침해 소송은 심결 취소소송과 본질적으로 사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산업계 요청에 부응해 발의되는 등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인 자격 부여를 둘러싼 논란은 17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인 2006년 처음 발의됐고 18·19·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법사위 계류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란의 근원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리사가 심결 취소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8조는 1961년 법 제정 때 들어갔다. 당시 변호사 수가 부족했고, 특허 등 관련 분쟁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이 인정된 점 때문이었다.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강현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사법에서 국민 권리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느냐란 기본권 문제로 봐야 한다”며 “헌법 제27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따라 변호사만 법정에 선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지식재산권법 전문가인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계 수요자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변리사와 변호사에게 따로 위임해야 하는데 이제는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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